회칙·정관
BYLAWS · 2025.03 개정
대한화학손상연구회의 회칙은 회원 자격, 임원 구성, 이사회 운영, 회계연도, 공고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회칙 전문은 곧 다운로드로 제공합니다.
주요 조항
HIGHLIGHTS
제6조
회원 구성
회원은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합니다.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유지합니다.
제13조
임원 회비
임원은 명예직으로, 회비가 면제됩니다.
제20조
의사록 공고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록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고합니다.
제2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