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정관
BYLAWS · 2025.03 개정
대한화학손상연구회의 회칙은 회원 자격, 임원 구성, 이사회 운영, 회계연도, 공고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회칙 전문은 아래에서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항
HIGHLIGHTS
제6조
회원 구성
회원은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합니다.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보건의료종사자 또는 재난 관계자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이며, 그 밖에 이사회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분은 준회원이 됩니다.
제20조
의사록 공고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록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고합니다.
제2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